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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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필요서류

고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one-stop서비스를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등은 보험금 환급금 확인서,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부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기본증명서(상세)

상속포기할 상속인 각자(본인 기준 상세)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 인감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기본증명서(상세)
  • - 인감도장(신청서가 작성되면 인감을 날인 하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 ※ 위 서류들은 모두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

고인의

  •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기본증명서(상세)
  •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재산 및 빚의 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
- 등기부 등본(부동산을 모를 경우 고인의 주소지 구청에 가셔서 조상땅 찾기 코너에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 금융감독원 자료에 금액이 나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 금액이 나오지 않는 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 금융감독원 자료에 금액이 나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 금액이 나오지 않는 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체납세금
- 체납사실증명원 (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 (주민센터)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해당 보험사)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 법원에서 온 소장등 개인 채무를 아는 경우 이름, 채무액수,주소등
장례비용 관련 서류
- 장례비 관련 영수증을 모두 준비해 주세요. 이는 상속하정승인 신청시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변제 단계에서도 상속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 주세요.
(고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one-stop서비스를 신청 후 답변이 온 것 중 정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은 별도의 위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속인 각자(본인 기준: 상세)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 인감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기본증명서(상세)
  • - 인감도장(신청서가 작성되면 인감을 날인 하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 ※ 위 서류들은 모두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외국 영주권자/해외체류자/외국 시민권자 일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용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외국 영주권자/해외체류자/외국 시민권자/ 라면 아래 서류를 꼭 준비 해 주세요.

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미셩년자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친권자가 부.모인 경우 각각)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요망)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 합니다.
해외 체류자중 영주권자(외국 국적자가 아닌 동포)
- 공증 위임장(공증받은 위임장)
(영사관 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서명 확인서(영사관)
-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영사관)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 공증 받은 위임장(본국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서명 확인서
- 거주 사실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이름이 변경된 경우) ▲ 이상 모두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 하며 차후 국내에서 번역 필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주민센터 발급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 바랍니다.

1. 피상속인(고인)

  • - 기본증명서(망의의 사망 사실이 기재 된 것)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2. 상속인(한정승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 -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3.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소명자료

  • ※ 당 사무소에 부채증명원,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 - 인감증명서: 예금 또는 부채 건수+3부 더
  • - 인감도장(발급위임장에 날인)
  • (1) 상속재산
  • ① 예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②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차후 공인중계사 2곳의 시세확인서 나 감정서 필요)
  • ③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상속채무
  • ① 채권자의 이름, 주소, 금액
  • ② 부채증명원, 판결문
  • ③ 세금등 : 세금체납증명원 (세무서), 지방세 과세증명원(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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