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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유언대용신탁 이란

  •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내(위탁자) 재산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수익자) 물려 줄것인가를 정하고(신탁의 목적),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상속 내용에 대한 사무를 처리해 줄 사람(수탁자)과 계약을 맺어 믿고 맡기는 신탁제도입니다.
  • 원래는 영미법계의 법제도인데 대륙법계 법체계를 운영 하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신탁법을 대폭 개정 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마이클잭슨의 갑작스런 사망 후에도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신탁계약의 조건은 그야말로 재산을 가진 위탁자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수익자를 위탁자 자신으로 해서 그 수익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간섭 받지 않고 생활 하다가 사후에는 자신이 물려 주고 싶은 자녀를 수익자로 정해 자산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속되도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배 방법을 내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고, 그러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사후에도 내가 설계한 대로 재산이 처리 되고, 살아 있을 때나 사망 했을 때나 내 의사가 존중되어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질수 있고, 신탁재산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해 달라는 자녀의 요구를 예방할 수 있고, 자녀들과의 분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의해 계약한 내용대로 집행되니 사후에 자녀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분쟁을 벌일 일도 없고, 게다가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되어 증여와 상속간의 기본 공제 차액에 따른 절세효과까지 발생하니 재산분배 제도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 특히 장애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적합한 상속 제도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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