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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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특별한정승인 절차안내

  • 1. 상담신청
  • 2. 전화상담 및 안내
  • 3. 안내확인후 결재
  • 4. 질문지 전달(이메일, 우편, 문자)
  • 5. 질문에 대한 답변
  • 6. 필요서류 발송
  • 7. 서류 작성 후 발송
  • 8. 서류 확인, 날인후 발송
  • 9. 서류 완성후 법원 접수
  • 10. 법원 한정승인 결정
  • 11. 신문 공고
  • 12. 채권자 통지
  • 13.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청산, 파산)
  • 완료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서는 안되는 일!

  • -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 가신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3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1032조 참조)
  • - 혹시 처분하거나 상속절차가 진행된 내역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밝혀야 합니다.
  • -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달 후에 재산분배 절차(청산, 상속재산파산등)을 진행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4조 참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참조)
  • -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 가신 후 3개월 이내에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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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 대표법무사. 유승웅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0, 101호(둔산동, 명진빌딩) 대전검찰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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