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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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상속재산파산 절차안내

  • 1.상담신청
  • 2.전화상담 및 안내
  • 3.안내 확인 후 결재
  • 4.필요서류 발송(우편)
  • 5.서류작성 및 법원제출
  • 6.법원절차 진행
  • 7.상속인(한정승인자) 법원에 1~2회 출석
  • 8.법원 재산 분배 완료
  • 완료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서는 안되는 일!

  • - 상속재산파산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부동산, 자동차등)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배 절차가 필요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 -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특히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 - 저희 “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경우,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 상속재산파산 절차와 임의배당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고 비용 및 추가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속재산파산 진행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법원에 1~2회 직접 출석 하셔야 됩니다. 그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산분배 절차를 마치면 모든 절차는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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